저자는 현재 해커스경찰⋅공무원학원 관리반 민형사법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.
과외식으로 지도해 주고 있는데, ‘현재의 출제 경향’에 맞지 않는 판례에 대하여 질문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.
학생분은 물론 저자에게도 시간 낭비가 될뿐더러 당연히 비효율적이다.
더 이상 참지 못하고, ‘현재의 출제 경향’에 맞는 판례집을 쓰게 되었는데
그래서 교재 이름에 ‘NEW 트렌드’가 들어간 것이다.
트렌드에 맞는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필하였다.
1. 최근 10년(+α)간 각종 시험(변호사, 법원직, 국가직, 경찰직)에서 출제된 기출 판례를 수록하였다.
다만 출제되었더라도 최근 출제 경향에 맞지 않는 판례나 만점 방지용 지엽적인 판례 등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.
2. 최근 3년(+α)간 판시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.
판례를 포함하여 법공부는 어렵다. 하지만 ‘깨달음의 쾌감’을 몇 번 느끼면 공부가 의외로 재미있게 된다.
저자가 수험생에게 ‘깨달음의 쾌감’을 느끼게 해 주겠다. |